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프레이밍과 그에 따른 [[이중잣대]] === 바로 위의 문단과 연계되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공론화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일단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의 공론화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고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고백했더라도 이 상황에 남자가 물타기하냐면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 [[https://www.facebook.com/SNUBamboo/posts/1752131248211833|#]]][* 여기에는 남성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걸로 화내냐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 등의 영향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이현주(영화 감독)|이현주 감독]], [[대한체육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89674|여성 간부]]의 사례처럼 여성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남성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쉬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회유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현주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와 대한체육회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도 가해자 측으로부터 입막음을 수 차례 당했다.] 이렇듯 '''남녀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별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정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대응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분명 혼란기에 보호받던 페미니즘이 이 움직임을 주도하였으나, 여전히 '동성 간의 성폭력, [[호주국자|여성]][* 이 사람의 범죄는 미투 운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왜 링크가 걸려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성 성범죄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현주(영화 감독)|성범죄자]], 여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에는 대부분 무관심한 상황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몰랑|그래도 여성이 더 당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남성이 당하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나]] [[젠더 감수성|심지어 비웃기도 한다.]] 그리고 엄연히 같은 미투 운동이지만 남성 미투에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미투 운동과 관련된 방송과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은 남성 미투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여성 미투에 방해되는 요소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기준 중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범죄는 여성대상 성범죄 등에 비해 소수에 불구하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여성단체와 여성학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중잣대의 시선도 담겨져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중잣대는 [[무고죄]] 폐지,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등을 주장할 때 허위 미투나 고발로 고통받는 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서도 보여준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냐 뭘 그렇게 너만 당하는 거 아닌데 호들갑을 떨어…여자들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되잖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화 시키는 담론으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교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05125|#]] > >"남성들이 피해자로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더 큰 피해를 봐온 여성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여겨져 미투의 본질을 축소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4256|#]] 위에서 '''미투 운동을 변질시키는 마구니들의 요란한 기침 소리'''라고 서술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부르주아|가해자 남성]] - [[프롤레타리아|피해자 여성]]의 구도를 전제로 깔고있는 페미니즘 자체의 한계로 비춰 보기도 한다. 이에 비판적인 좌파 운동권 단체 볼셰비키그룹에서는 영국의 자매 조직에서 그쪽의 미투 운동에 대해 내놓은 논평을 인용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악용 가능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하여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어 미투 운동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쉽게 말해 꽃뱀 하나 매수해서 노동운동이나 기타 진보적 사회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조절하는 사회관계의 심층구조는 개인적 차원이나 여성을 남성에 맞서 싸움붙이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 및 남성과 여성 개인 간의 불평등은 권력, 지위 및 경제적 자원의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억압을 반영한다.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단순히 남성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권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성에 권력 부여를 목표로 하는 ‘미투 운동’은 우리가 겪은 성적 모욕과 범죄적 폭력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성행위를 거부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성적행위가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손에 농락당하기 쉽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역시[* 이 부분은 한국 독자가 보기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영국 페미니스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말로 성행위를 거부하고 또 성적 행위나 표현이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페미니스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여성가족부]]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하여 강력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문화 규제와 탄압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법적·경제적 강제 없이 완전히 합의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 ... 모든 고발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미디어에 의한 재판’ 풍조 조성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며 무죄자의 삶과 사회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정당한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노동 여성과 남성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특히 지배계급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이를테면 여성 고용인 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들은 노조투사를 해고하려는 핑계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씌울 수 있어 아주 좋아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비난이 좌익과 위험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가해진 흑인 남성에 대한 린치는 백인 여성의 순결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종종 발생했다. 여성을 폭행하거나 강간한 남성은 엄중한 대가를 물론 치러야하지만, 국가나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박해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쟁취해 낸 제한적 보호장치[무죄추정의 원칙 등]는 적극 방어되어야 한다. > - 록산느 베이커(Roxanne Baker),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운동’>, 2018. 2. 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